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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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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금천구 거주 임신부(*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금천구 주소 확인)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셋째아 이상, 한부모 가정, 5급이하 장애인 산모, 청소년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2주이상 계약, 산후조리원 이용비 할인(40만원)

※ 관내 산후조리원의 기부할인으로 산후조리원 정상가에서 할인되며 자체할인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임신 16주 ~ 출산예정일 30일 전
  • 신청장소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센터(방문, 이메일)

제출서류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 사용처, 지금방식 순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①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④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기재) 1부*
* 금천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불필요
해당자 (추가) ①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 유급휴직자의 경우 최근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사실혼)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방문: 금천구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이메일(문의)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소득기준 등 자격 확인 후 발급 (* 재발급 불가)

  • 산후조리원
    예약

    신청자가 직접 산후조리원 예약

  • 출산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소득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788,000 169,859 126,688 171,669
3인 6,130,000 217,374 170,355 220,815
4인 7,449,000 265,854 227,424 271,291
5인 8,705,000 314,423 280,731 324,452
6인 9,904,000 360,818 332,772 377,299
7인 11,070,000 397,093 373,366 422,318
8인 12,236,000 453,848 433,430 498,28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태아 수 포함)
  •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제출서류가 있으니 별도 문의

문의

  • 금천구보건소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02-2627-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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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박효민
  • 전화번호 02-262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