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안내

  • 서식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 영업장 내역도
    • 식품접객업 상담일지
  • 구비서류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금천 소방서 발급)
    • LPG검사필증(LPG사용시:가스안전공사 2038-3926)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2만 8천원
  • 면허세 : 6만 7천 오백원
  • 도시철도 채권 구입
    • 1. 유흥주점 : 2백1십만원
    • 2. 단란주점 : 1백5십만원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도시철도채권매입 및 면허세납부

    • 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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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박영란
  • 전화번호 02-2627-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