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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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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시기

  • 2024년 07월 15일 ~ 사업 종료 시
    ※ ‛24년 1월 이후 진료 및 검사한 임산부에게 소급 지원함

지원대상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금천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임산부 포함)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2024. 1. 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지원금액

  •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기제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 : 병실 입원비,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예방접종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외국 의료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일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을 모아서 1회 한하여 신청 가능함(최대 5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출산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안내표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신청가능)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신청시

  • 신분증
  • 신청서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임산부명의)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임산부명의)

※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예: 내과, 신경과 등) 의료비 신청일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지원절차

  • 의료비신청
  • 서류 심사
  • 지급 확정
  • 계좌 이체

지급시기

  •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선정통지

  • 신청자에게 결과를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개별 문자 통지

기타문의

  • 금천구보건소 ☎ 02-2627-2222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파일 다운로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262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