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금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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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735호 | 등록일 | 2017-06-12 |
연락처 | 02-2627-2673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이메일 | 7945ok@geumcheon.go.kr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 칭 : 금광포란재 아파트 나. 공동주택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2길 24 다. 공동주택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2호 라.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7년 6월 14일 바.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년 9월 13일까지 사. 과태료부과 부과일자 : 2017년 9월 14일부터 부과대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금액 : 10만원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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