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개

고시공고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금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735호 등록일 2017-06-12
연락처 02-2627-2673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메일 7945ok@geumcheon.go.kr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 칭 : 금광포란재 아파트
나. 공동주택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2길 24
다. 공동주택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2호
라.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7년 6월 14일
바.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년 9월 13일까지
사. 과태료부과
부과일자 : 2017년 9월 14일부터
부과대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금액 : 10만원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