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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제2021-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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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1.04.02 |
조회수 | 98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 - 43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돌잔치 전문점에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2021년 4월 11일(일) 24시
○대 상 - 금천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 금천구 소재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점영업) -금천구 소재 돌잔치전문점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준수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③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④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영업형태 정의 ○ 홀덤펍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식당 및 카페
○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1항제2의2호)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3항)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금천구 위생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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