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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7.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유효기간 보고유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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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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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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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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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
1. 2020년 5월 17일자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5월 18일부터는 구입, 양도, 양수 등 마약류취급(승인)자 간 제품이 이동 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유효기한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등 취급자가 마약류를 사용·소진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를 입고한 순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제조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입고내역이 없는 번호를 보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문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의 Q&A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반관리대상 재고 제조번호 점검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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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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