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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취급보고제도 변경사항 알림(계도기간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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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등록일 | 2019.01.02 |
조회수 | 782 |
1.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전산보고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전산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계도범위는 일부 변경)하는 등 붙임과 같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마약류 취급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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