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이물질 유입 '수액세트'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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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등록일 | 2017.09.21 | |||
조회수 | 1104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주)’이 2017.8.16. 제조한‘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이다. < 제품정보 >
□ 한편, ‘(주)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벌레’) 유입 신고가 추가로 접수(‘17.9.18)되어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17.9.19) 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하였다. ○ 회수 대상은 ‘(주)신창메디칼’이 2017.8.7.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이다. < 제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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