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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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69호 | 등록일 | 2026-07-01 |
| 연락처 | 02-2627-1534 | 담당부서 | 환경과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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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관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26. 7. 1.(수) ~7. 31.(금) (30일간) - 공고방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https://www.geumcheon.go.kr)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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