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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모집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262호 등록일 2026-01-30
연락처 02-2627-1203 담당부서 재무과
이메일 oneofakind@geumcheon.go.k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2명
나. 주요활동 : 금천구 공유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다. 위원임기 : 2026. 4. 19. ~ 2028. 4. 18. (2년, 1회 연임 가능)
라. 신청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직경력 자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그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마. 서류 제출기간 : 2026. 2. 9.(월) ~ 2. 19.(목) 18:00까지

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자기소개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모든 제출서류(면허·자격증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
- 방문접수처 : 금천구청 8층 재무과(재산관리팀)
- 전자우편 제출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oneofakind@seoul.go.kr)
-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18:00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아.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경력 등 적합성 여부 서면심사
- 구청 내 한 사람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2개 이내로 제한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정

자.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위원회의 명단은 우리 구 방침에 따라 전문분야, 소속 및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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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