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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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801호 | 등록일 | 2025-10-02 |
연락처 | 02-2627-1618 | 담당부서 | 주택과 |
이메일 | bhmin21@geumcheon.go.kr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3. ~ 2025. 10. 16. 2.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46조 및 제49조 3. 공고내역 : 최**, 김**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반사항 및 과태료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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