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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94호 등록일 2025-10-02
연락처 02-2627-1618 담당부서 주택과
이메일 sshe97@geumcheon.go.k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최** 외 5인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붙임 참조

2. 공시송달기간 : 2025. 10. 02. ~ 2025. 10. 15.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안) 1부

2. 위반사항 및 과태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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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