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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시) 및 관련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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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이종용 |
등록일 | 2020.11.19 |
조회수 | 975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78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영업면적 50㎡이상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년 11월 19일(목) 0시부터 ~ 2020년12월2일(수)까지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음식점·카페 1종(50㎡ 이상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세부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방역수칙 게시용(유흥시설, 음식점 등) 각 1부. 3. 출입명부(수기) 서식 1부. 4. 종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확인 대장 서식 1부. 5. 소독,환기 대장 서식(유흥시설용, 음식점용) 각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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