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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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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과 |
| 등록일 | 2026.01.09 |
| 조회수 | 137 |
1. 우리 구 보건의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방법 - 대 상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 실적기준 : 2025.1월 ~ 12월 - 제출서식 : (붙임)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qpzja5@geumcheon.go.kr) 혹은 팩스(02-2251-1815) - 제출기한 : 2026. 1. 20.(화)까지
붙임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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