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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장애인주차구역금지 안내문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장애인주차구역금지 안내문
작성자 : 시흥5동 주민 작성일 : 조회수 :0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증진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하여
불법주차, 부당사용,주차방해행위시 현행 과태료가 행위에 따라 10만원 5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고있습니다. 귲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금천구민을 안내문을 간행해주는 작은 배려가 큰 민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민을 위해 충분히 해당 구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민원의 소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처벌규정도 없고 심의위원회도 없는 현 상황에서....
무단투기나 무단횡단등은 어린 학생들도 하면 안되는 행위라는 것을 오랜기간에 걸쳐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와 고의가 아닌 양방의 과실로 인해 읍,면,동 사무소 발급자등과 표지 소지자 공동의 과실을 안전신문고 신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표지 사용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함.
개선방향 금천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금천 구민 입장에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2배 이상이 넘는 금액을 징수함에도 금천구청은 안내문을 단 한번도 간행하여 배포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의가 과실에 의해 폐기된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하는 것 에 대해 부당 사용자로 간주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심지어 그 가정에 심한 장애가 있는 환자가족에게 조차 계도조치나 안내장을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무단 횡단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은 누구나 쉽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인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범칙금이 있다는것을 알아서 오히려 법규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시 에서는 이미 장애인 주차구역 금지 안내문이 간행된 적이 많습니다.
금천구청도 시행 전 미리 안내문을 간행하여 홍보하여 법규를 잘 지키고 억울하게 고액의 과태료를 내는 구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장애복지를 위해 장애주차구역을 만든것 처럼 그 편의와 복지 증진이 거꾸로 장애인 환자가족에게 피해로 되돌아가지 않길 바라며.....
구청 담당자도 민원이 휠씬 줄어 들고 안전신문고등으로 신고 건수도 적어 업무 스트레스도 줄어들거라 예상됩니다. 2차 피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요예산 100만원
첨부파일

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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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투표대기
  2. 02 구민투표
  3. 03 실무부서 검토
  4. 04 채택
  5. 05 실현완료

실무부서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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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 김진주
검토 결과 채택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부서: 어르신장애인과

현재 금천구에서는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중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안내 사항을 확대하고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실시계획 및 실시 내용
-2024. 5월경: 타 자치구 안내문 문구 검토 및 내용 확정
-2024. 상반기 내 안내문 배포 예정

<어르신 장애인과 김진주 02-2627-1388>

위와 같이 귀하의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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