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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보건
[육아,보건] 소아과 단체 왕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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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단체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하면 항상 감기를 달고 다녀서 소아과진료를 매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는 병원에 데려가려면 반차를 내야 평일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기데리고 퇴근 후 병원을 가는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전염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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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각 보육시설마다 주기적으로 요일을 정해 소아과에서 왕진을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원 시 진료를 원하는 보호자는 진료의뢰서 등을 보육시설에 제출하고, 진료비는 보육료 결재 시 또는 별도로 추후 정산하면 어떨지요? |
기대효과 | 1. 단체생활에서의 전염력이 있는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공중보건 효과가 있음
2.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아 합병증이 예방 됨 3.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이 사회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됨 4. 단시간에 많은 진료를 함으로서 소아과 의사 수입에 도움이 됨 5. 어린아이들이 이동하는 것 보다 성인이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임. 어린아이 이동 시 감기가 악화될 수도 있음 6. 단체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건강걱정을 줄일 수 있음 7. 단체시설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발견하는데 도움이 됨 8. 요즘 일어나고 있는 소아과 진료과목의 폐과 방지 |
소요예산 | 소아과왕진차량 또는 이동비용 지원, 병원에 왕진비용도 별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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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기간 | 2023-04-07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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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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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민숙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의약과 ◌ [대법원 2011.4.14. 선고2010두26315판결]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임. ◌ 의료행위란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직접적인 행위임으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 부담하고 있음.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으나, 정기적‧계속적으로 환자 진료하는 경우 위반 소지 있음. ◌ 이에, 상기 제안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약과, 강민숙, 02-2627-2653>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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