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
제안내용
사회복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비 잔액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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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금천구는 장애인 이동보장구(전동휠체어등) 수리비지원시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은 30만원, 일반장애인에게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내 내가 쓸 수 있는 잔액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수리후 지원액이 초과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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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장애인이 이동보장구 수리를 받고 구청에서 업체로 수리비를 요청하고 지급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잔액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 , 카톡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자신의 잔액을 알고 그애 맞추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기대효과 | - 장애인들이 수리비 남은 잔액을 알게되어 계획성있게 사용할 수 있다
-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 비용지출을 최소화한다 - 앞서가는 구정을 실현한다 - |
소요예산 | 문자전송비 약간 시스템 개발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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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기간 | 2023-04-07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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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11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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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진아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금천구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30만원, 일반장애인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수리비 지원은 매 분기(3개월) 종료 후 익월, 업체의 정산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자 알림서비스 또한 업체의 정산이 완료된 4월, 7월, 10월에만 가능하여 그 효과성이 미흡할 것이라 사료됨. 또한 문자 전송 후 수급자격 변동 또는 전출로 인한 수리비 지원액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장구 수리 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고 정확할 것임. <어르신장애인과, 김진아, 02-2627-193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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