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입니다.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12월(한시적 운영)까지로 배출대상은 단독·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소규모 음식점,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30ℓ, 50ℓ)에 담아 배출하시고, 100ℓ, 75ℓ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출 유의사항으로는 김장쓰레기는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니 종량제 봉투 사용을 철저히 해주시고, 김장쓰레기 봉투에는 오직 김장쓰레기(채소류 등)만 담아야 하며, 끈, 지푸라기 등은 김장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일시는 지역별 배출일자에 대문 앞 배출하면 되고 배출일자를 지키지 않거나 김장쓰레기 무단투기 및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에 문의바랍니다.
(2) 2018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안내입니다.
단속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 1달간으로 전국 일제단속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대상시설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주차장 10면 이상) 포함입니다. 단속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바랍니다.
(3)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입니다.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 30일간이며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입니다. 열람은 금천구청(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민원실)와 인터넷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출은 금천구청(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민원실)와 인터넷 일사편리 통합민원 및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바랍니다.
(4)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소멸예정 안내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정과 기업 등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함에 있어 2013년 이전 인세티브를 받아 적립된 에코마일리지가 2018.12.31.부터 순차적으로 소멸(적립된 날로부터 5년)됩니다. 확인방법은 검색창에 “에코마일리지”를 접속(http://ecomileage.go.kr)하거나 금천구청 환경과 방문 및 유선연락하면 됩니다. 마일리지 사용처는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모바일 문화상품권,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권, 지방세 납부, 에너지 절약물품 교환, 사막화 나무심기 기부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에 문의바랍니다.
(5) 산불예방 안내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45일간)이며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입니다. 첫째, 산림은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을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주요 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금천구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다섯째,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청•구청•동사무소 및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산불관련 신고접수처는 소방서(119)나 금천구청(☎주간 2627-1662, 야간 2627-2300(2330)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