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 단속 강화 안내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내 소방시설 주변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로 단속구역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이면도로 16개소이며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3조와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입니다. 단속기준은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인 곳과 소방용 기계 및 기구,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 인 곳,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도로입니다. 단속에 대한 홍보 및 계도는 1월부터 6월까지며 단속은 7월부터 정착 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 문의바랍니다.
(2) 2018년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입니다.
관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관련자격 소지자 및 일반)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22일까지로 접수방법은 온라인 통한 이메일(gcidolbom@naver.com) 및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지원팀에 문의바랍니다.
(3) 금천구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 안내입니다.
대상은 임신30주 이상 임신부 및 수유부로 일정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입니다. 장소는 금천구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로 내용은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장점, 올바른 수유자세 교정 및 젖물리기 방법 교육, 모유촉진 마사지와 유방 통증관리 및 유방울혈 예방관리, 모유수유 시 발생하는 개인별 문제 상담입니다. 신청은 금천구보건소 모성실로 문의바랍니다.
(4) 2018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안내입니다.
사업명은 2018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상반기)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예산은 총 1,500만원(공동체별 100~300만원)입니다. 신청자격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금천구 마을공동체(거주 지역 혹은 생활권역이 금천구)로 접수기간은 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접수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maeul.org)며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5) 해빙기 재난예방을 위한 8가지 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째, 우리 집이나 주변의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둘째, 우리 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셋째, 집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넷째,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다섯째, 우리 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여섯째,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일곱째, 우리 마을 앞 다리는 기초세굴이나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마지막 여덟째,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국민안전신문고, 119 및 주민자치센터나 시·구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