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장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배출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운영하며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단, 100리터와 75리터 봉투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김장쓰레기는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니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유의사항은 김장쓰레기 봉투에는 오직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고, 끈이나 지푸라기 등은 김장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일시는 지역별 배출일자에 대문 앞 배출하시고, 배출일자를 지키지 않거나 김장쓰레기 무단투기 및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소행정과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2) 제58회 ‘금천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대회 안내입니다.
대회 일시는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로 장소는 1호선 금천구청역 뒤 안양천다목적광장입니다. 코스는 안양천다목적광장을 출발하여 철산교를 지나 다시 안양천다목적광장으로 돌아오는 5㎞, 약 1시간 소요 거리입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이웃과 함께 걷고, 푸짐한 경품도 마련돼 있으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걷기대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3)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들이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자치계획을 세우고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가는 주민 모임입니다.
주민자치회 업무는 우리 동네 다양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신청접수는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과정은 위원을 신청하면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한 후 공개추첨합니다. 각 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꼭 이수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 일정은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로 동별 운영 일정이 다르니, 우리동 학교 개강 이후 신청 시는 타 동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마을자치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4)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입니다.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입니다.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출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일사편리 통합민원,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가산동은 2627-1342번, 독산동은 1343번, 시흥동은 1345번으로 문의바랍니다.
(5)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입니다. 첫째, 산림은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을 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주요 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와 야영, 흡연을 하지 맙시다. 넷째,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산불발생 시 금천구청은 주간은 2627-2395번으로, 야간에는 2300번이나 233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관련 처벌내용입니다.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는 과태료 5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과태료 3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는 과태료 30만원 이하, 인접한 사람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이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는 과태료 30만원 이하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