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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변경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변경안내
조회수 360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파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

2,278,000

71,093

28,306

71,729

3

2,947,000

92,534

66,634

93,488

4

3,615,000

113,289

96,000

114,676

5

4,284,000

133,780

121,332

135,529

6

4,953,000

155,579

146,158

157,275

7

5,622,000

175,408

169,062

178,231

8

6,291,000

196,451

195,456

200,032

9

6,960,000

219,554

223,642

224,067

10

7,628,000

240,824

248,058

247,890

 

영양플러스 사업대상 신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 소득기준(건강보험료)을 변경하여

공지해드립니다. 사업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참여신청과 관련하여

영양플러스실 2627-2658,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2627-269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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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2627-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