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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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4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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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대상 신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 소득기준(건강보험료)을 변경하여 공지해드립니다. 사업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참여신청과 관련하여 영양플러스실 2627-2658,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2627-269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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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