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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154호 등록일 2021-11-01
연락처 02-2627-2603 담당부서 위생과
이메일 clubsilver@geumcheon.go.kr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금천구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 월 1일
금 천 구 청 장

1. 적용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금천구 고시 제2021-147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0.31.(일) 24시부터 11.1(월) 05시까지 유지

2. 적용대상
○ 금천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금천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3. 적용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등
첨부파일 (붙임1 )고시문(21110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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