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철회 공고[한성엠이피주식회사]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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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1130호 | 등록일 | 2021-07-30 |
연락처 | 02-2627-1573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이메일 | fhfktmxh123@geumcheon.go.kr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제1항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철회 공고문[한성엠이피주식회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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