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개

고시공고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860호 등록일 2021-06-01
연락처 02-2627-2717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메일 zjem@geumcheon.go.kr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공고하오니,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금천구청장

1. 적용 지역 : 금천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을 제외한, 100인 미만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 및 장소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3. 적용기간 : 2021년 6월 1일(화) 0시 ~ 별도 해제 시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기타 붙임파일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금천구 공고문.hwp 미리보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