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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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1-860호 | 등록일 | 2021-06-01 |
연락처 | 02-2627-271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이메일 | zjem@geumcheon.go.kr | ||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공고하오니,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금천구청장 1. 적용 지역 : 금천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을 제외한, 100인 미만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 및 장소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3. 적용기간 : 2021년 6월 1일(화) 0시 ~ 별도 해제 시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기타 붙임파일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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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금천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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