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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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37호 | 등록일 | 2021-03-23 |
연락처 | 02-2627-2637 | 담당부서 | 위생과 |
이메일 | jangyesun@geumcheon.go.kr | ||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2021.3.22)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3일 금 천 구 청 장 1. 기 간 : '21.3.22(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2. 대 상 : 서울시 소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3. 내 용 :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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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제2021-37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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