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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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0-77호 | 등록일 | 2020-08-18 |
연락처 | 02-2627-1612 | 담당부서 | 주택과 |
이메일 | kimyongbae@geumcheon.go.kr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7-96호(2017.10.3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독산동 1005번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공사(독산동 1005 외 4) 2. 사업주체 가. 성명 : 롯데알미늄(주) 대표 조현철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롯데타워 9층-11층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 외 4 4. 사업계획승인 현황 : 붙임 문서 참조 5. 변경승인 내용 가. 건축규모 변경사항 : 붙임 문서 참조 나. 공동주택 공급면적 변경(감소) 다. 지하주차장 구조변경에 의한 면적 변경 라. 근린생활시설 구조변경에 의한 면적 변경 6. 주택법 제 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 현황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주택건설용지 및 기반시설용지(문화공원) 내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도로 및 문화공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과(☎02-2627-16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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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04) 고시문(안)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 사업계획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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