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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0-77호 등록일 2020-08-18
연락처 02-2627-1612 담당부서 주택과
이메일 kimyongbae@geumcheon.go.kr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7-96호(2017.10.3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독산동 1005번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공사(독산동 1005 외 4)
2. 사업주체
가. 성명 : 롯데알미늄(주) 대표 조현철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롯데타워 9층-11층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 외 4
4. 사업계획승인 현황 : 붙임 문서 참조

5. 변경승인 내용
가. 건축규모 변경사항 : 붙임 문서 참조
나. 공동주택 공급면적 변경(감소)
다. 지하주차장 구조변경에 의한 면적 변경
라. 근린생활시설 구조변경에 의한 면적 변경

6. 주택법 제 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 현황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주택건설용지 및 기반시설용지(문화공원) 내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도로 및 문화공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과(☎02-2627-16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붙임 04) 고시문(안) 독산동 기업형임대주택 사업계획변경.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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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