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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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9-38호 | 등록일 | 2019-04-11 |
연락처 | 02-2627-1633 | 담당부서 | 건축과 |
이메일 | chs1121@geumcheon.go.kr | ||
금천구 고시 제1999-18호(1999.9.20.)로 지정된 금천구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4.19.)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 지정하여 가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고 「건축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2. 고시방법 가. 구보게재 및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고시 나. 구청,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재 3. 시행일시 : 2019. 4. 20. 이후 4. 기타사항 : 건축선 지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천구청 건축과 (☎02-2627-1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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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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