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9-34호 | 등록일 | 2019-04-01 |
연락처 | 02-2627-1653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이메일 | thenavel@seoul.go.kr | ||
1. 건설부고시 제34호(1968.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금천구 공고 제2019-395호(2019.3.14.)로 열람공고 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5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ㅇ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산10-1 등 8필지 ㅇ 면 적 : 11,052㎡ ㅇ 내 용 : 토지(8필지) 및 무허가건물(1동) 보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종합청사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참조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붙임참조 아. 열람장소 : 금천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2627-1653) 자. 고시방법 : 서울시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
|||
첨부파일 |
고시문.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