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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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8-102호 | 등록일 | 2018-10-22 |
연락처 | 02-2627-2062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이메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5호(2017.11.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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