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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도시관리계획(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8-102호 등록일 2018-10-22
연락처 02-2627-206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이메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5호(2017.11.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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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