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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8-71호 등록일 2018-07-02
연락처 02-2627-2943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이메일
기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D등급)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해제내역 : 붙임 고시문
2.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고 시 일 : 2018.7.9.(월)
첨부파일 고시문_재난위험시설 해제(0709).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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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