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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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8-71호 | 등록일 | 2018-07-02 |
연락처 | 02-2627-2943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이메일 | |||
기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D등급)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해제내역 : 붙임 고시문 2. 고시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고 시 일 : 2018.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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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_재난위험시설 해제(07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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