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8-65호 | 등록일 | 2018-06-11 |
연락처 | 02-2627-2063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이메일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3호(2006.04.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6호(2017.11.16.)에 의해 (변경)결정된 시흥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첨부파일 |
고시문.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