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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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8-48호 | 등록일 | 2018-04-26 |
연락처 | 26-27--1553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이메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1002-5번지 서울두산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 10,915.7㎡ → 10,879.1㎡(감36.6㎡) -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 : 건폐율 30%이하 → 35% 이하(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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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금천구고시 제2018-48호(2018_5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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