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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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7-4호 | 등록일 | 2017-01-10 |
연락처 | 2942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이메일 | kes92@geumcheon.go.kr | ||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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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_재난위험시설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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