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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고시(안)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6-29호 등록일 2016-04-07
연락처 02-2627-156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이메일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6-29호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1호(2011.02.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내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 위치 :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3. 정비구역 면적 : 140,058㎡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가. 명 칭 :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21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 2012.3.23
6. 취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토지등소유자 1,001명 중 506명 동의, 동의율 50.55%)
7. 기타사항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7-1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시흥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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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