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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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6-18호 | 등록일 | 2016-02-16 |
연락처 | 26271323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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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 가산동 547-15번지 일대에 설치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성과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설치현황 1) 기준점 종류 : 지적도근점 2)기준점 점수 : 13점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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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문(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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