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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16호 등록일 2016-01-07
연락처 26271043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이메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1. 7.(목)
나.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 204,353명
? 주민등록표상 주민수 : 201,740명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표상 주민수 : 372명
? 외국인등록표상 주민수(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 : 2,241명
-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대상 주민 수 : 4,088명(총수의 1/50) 이상
라. 산정기준
- 2015.12.31.현재 19세 이상(선거권없는자 제외)으로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 등록표(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경과)등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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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