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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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796호 | 등록일 | 2015-09-11 |
연락처 | 02-2627-170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판결에 따라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기간 : 2015.09.11 ~ 2015.09.25 나. 공시송달대상 : 이 동 명 다. 이전등록방법 및 장소 : 서면,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라. 이전등록 이행기간 : 2015.09.11 ~ 2015.09.25 붙 임 :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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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안) 이동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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