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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및 관련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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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이종용 |
등록일 | 2020.11.23 |
조회수 | 102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세부 고시내용 : <붙임 1> 문서 참조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1부. 2. 음식점 핵심방역수칙(게시 안내용) 1부. 3. 출입명부 서식 1부. 4.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소독환기 대장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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