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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석 특별방역기간)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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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이종용 |
등록일 | 2020.09.28 |
조회수 | 877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석이 20석 초과되는 업소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핵심방역수칙 안내문[좌석도식도(예시) 포함] 1부. 2. 출입자명부(수기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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