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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첨부파일 : 안내문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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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작성자 | 김지원 | |
등록일 | 2020.06.20 | |
조회수 | 1337 |
☐ 목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 12. 3.), 시행(‘20. 6. 4.) ☐ 대 상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 ☐ 내 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적발보건소에 제출 (방문, 팩스, 담당자메일 등)
☐ 기타 주의사항 - 신청서는 의견제출 기한내 도착하여야 함 ※ 교육 및 서비스 이수하여도 신청서 미제출시 감면적용 불가 - 과태료 납부 후 감면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중복적용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 교육 및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반드시 제출
※ 문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627-2735, tweety25@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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