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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첨부파일 : 안내문 확인)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첨부파일 : 안내문 확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김지원
등록일 2020.06.20
조회수 1337

☐ 목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 12. 3.), 시행(‘20. 6. 4.)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

내 용                                                                                                                                      

 방 법

종류

이수기준

금연교육

(50%감경)

온라인금연교육센터

3시간이상 이수

보건소 오프라인 교육

금연지원서비스

(100%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이상 대면 상담

금연상담전화 (1544-94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적발보건소에 제출 (방문, 팩스, 담당자메일 등)

 

  기타 주의사항

   - 신청서는 의견제출 기한내 도착하여야 함

      ※ 교육 및 서비스 이수하여도 신청서 미제출시 감면적용 불가

    - 과태료 납부 후 감면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중복적용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 교육 및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반드시 제출

 

    ※ 문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627-2735, tweety2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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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