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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 철저 및 미준수 의료기관 조치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감염병 발생 신고 철저 및 미준수 의료기관 조치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등록일 2019.06.05
조회수 1035

 

1.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의사 등의 신고)에 따라 

    제1~4군 감염병은 지체없이, 5군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

    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체없이라 함은 감염병을 진단한 날에 당일 신고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1(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2. 최근 관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적시 신고율 저하 및 미신고건 증가와 관련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미신고 혹은 적시신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하여 강경조치하고자 합니다.

 

3.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를 참조하시어 질병관리본부통합시스템 혹은 팩스를 이용

     하여 적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감염병관리팀 (☎2251-1821, FAX 225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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