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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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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391 |
1.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058(2024.2.22)호'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기간: 2024. 2. 23(금) ~별도 공고시까지 3.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에 안내하오니 붙임 지침 개정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4.2.2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1부. 2. (24.2.2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_신구조문1부. 3. (24.2.2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1부. 4. (24.2.2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_신구조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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