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 등록:10,000원 ○ 변경등록:5,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없음
관련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1, 제23조의2
구비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