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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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