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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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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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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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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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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