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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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소재지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 결재 → 등록증 이면기재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약국개설 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이전 또는 명칭을 변경등록을 하고자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소재지 변경인 경우 건축물용도 등 적합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20조 제2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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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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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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