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약국개설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등 적합여부 확인
관련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약사면허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