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약국개설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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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시설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 등 적합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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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약사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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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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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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