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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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
처리기간 | ○약국:3일 ○약국 외 의약품판매업 등:7일 | ||||
심사기준 |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22조, 제44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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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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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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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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