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성안 → 결재 → 관인 날인 → 면허세 납부 → 교부
처리기간 ○변경:2일 ○폐업,기타 등록사항변경: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15호]
구비서류 1. 개설등록증
2. 평면도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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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