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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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 ||||
관련법규 |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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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 원본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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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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