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e-vote)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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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 강화형 입체 디자인」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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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가. 평면적 안내 방식의 시인성 한계
-현재 적색 연석 및 노면 페인트 등 평면적 표시 위주의 안내 체계 운영 -야간 및 우천 시 식별이 어렵고, 운전자의 직관적 인지 한계 존재 -“잠깐 정차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 차단 미흡 나. 단속 행정력 및 민원 대응 부담 가중 -구청 단속반의 현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지속 수행 -“표시를 보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복 민원 발생 -입증 및 응대 과정에서 행정력과 감정 소모 과다 다. 소방 골든타임 확보 저해 -소화전 주변 및 이면도로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화재·응급 상황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 지연→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 라.주민신고제 실효성 저하 -위반자의 사전 인지 여부 불명확으로 이의제기 빈번 -신고자와 위반자 간 갈등 발생 -주민 참여 위축 요인으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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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가. 탄력봉 설치를 통한 입체형 사전 고지 강화
-소화전 주변, 이면도로 진입부, 상습 위반 구간에 탄력봉 설치 -고시인성 색상(적색+반사 띠) 적용으로 야간 식별력 강화 -주요 문구(“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시각적·물리적 요소 결합을 통한 운전자 경각심 유도 나. 고휘도 노면 표시 고도화 -도로 바닥에 노란색 고휘도 대형 구역 표시 -운전자 시야(전방 + 바닥)를 동시에 자극하는 입체적 인지 구조 구축 명확한 사전 고지를 통해 위반 행위 억제 다. 단속 행정 및 주민신고제 연계 강화 -사전 고지 기반으로 단속 시 정당성 확보 -주민신고 시 차량과 고지 문구가 함께 촬영되도록 유도 -증거 명확성 강화로 민원 및 분쟁 최소화 라.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2~3개소 대상 시범 설치 -단속 건수 및 민원 변화 분석 후 전면 확대 추진 |
| 기대효과 | 가. 민원 감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사전 명확 고지를 통한 “인지 못함” 주장 감소 -반복 민원 및 단속 과정의 갈등 최소화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업무 효율 향상 나. 소방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성 강화 -긴급차량 진입로 상시 확보 -소화전 접근성 개선으로 초기 대응력 향상 -시민 생명 및 재산 보호 효과 증대 다. 주민 참여 기반 자율 질서 확립 -주민신고제 활성화 기반 마련 -신고 정당성 확보로 참여 유도 -지역 내 자율적 주정차 질서 정착 라. 저비용 고효율 정책 구현 및 확산 가능 -고가 장비(CCTV 등) 대비 낮은 설치 비용 -24시간 상시 억제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 제시 |
| 소요예산 | 본 사업은 고가의 CCTV 설치 없이, 구간당 약 50~150만원 수준의 저비용으로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억제하고 단속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임 |
| 첨부파일 | |
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 |
|---|---|
| 추천수 |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 담당자 | 이우리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귀하의 제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답변드립니다.
- 도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물을 규정해 놓은 것은 없음. 도로는 사람 또는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로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의 조성 목적에 부적합함. - 소방시설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면표시만 가능하며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저해, 시설 파손, 유지관리 비용 등의 사유로 설치할 수 없음. - 소방시설 주변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16의3, 516의4 규정에 따라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으로 정차·주차금지 표시를 설치함 - 교통행정과에서는 2026. 3월 35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적색 노면표시를 설치한 바 있음. 추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02-2627-1722 / 02-2627-1696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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